[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박근혜정부 첫해 경찰의 경범죄 단속 건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다노출, 구걸 행위 등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단속이 크게 늘었다. 일각에선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에도 유난히 경범죄 단속이 활발했던 사례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이 오ㆍ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최근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9만330건으로, 2012년(5만801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약 46개 단속 항목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오물투척, 광고물부착, 과다노출, 구걸행위 등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 4개 항목의 단속 건수는 2013년 1만1447건으로, 2012년(1488건)에 비해 10배 가량 급증했다. 전국적으론 2만5746건으로, 2012년(8367건)보다 3배 가량 많았다.
특히 2012년 6102건에 불과했던 전국의 오물투기 단속건수가 2013년 2만79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구걸행위의 단속건수 역시 지난해 11월까지 296건으로, 2008년~2012년의 구걸행위 단속건수를 모두 합친 74건보다 월등히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임기 첫해 빈번한 경범죄 단속으로 국민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뿐 아니라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에도 오물투척, 광고물부착, 과다노출, 구걸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는 10만643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었다. 이후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09년 2만2655건으로 급감, 2012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구걸행위, 과다노출 등의 항목은 경찰의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자칫 경범죄 오남용을 초래할 수 데다 지나친 단속으로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기도 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단속건수가 매해 널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벌 규정이 모호해 경찰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범죄 처벌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경범죄 처벌 범위가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규제가 필요한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행정벌로 규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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