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전세사기 예방 QR코드 담아
공인중개사 정보망 통해 QR계약서 출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담은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만들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임차인 스스로 쉽게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QR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 계약서 작성 시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알 수 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는 집 선택부터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 입주 이후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은 전세계약 전·중·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쉽게 정리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단계별 확인 사항을 이미지로 쉽게 안내한다.
안심QR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텐’, ‘다온’ 등에서 출력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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