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건위 활동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민원처리를 구실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은 순천시의원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업자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올해 4월 쯤 A 의원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각종 관련 서류와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에서 활동해 온 A의원은 수사 기관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부인해 오고 있다.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중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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