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도를 당근마켓에서 구입해 허가 없이 소지하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우연히 방송을 본 시청자가 'A 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총길이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인 일본도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2018년 당근마켓에서 도검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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