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16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10m→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30m 이내로 신설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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