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개최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0일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Ⅱ(CP2)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CP2)는 마곡지구 내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인 마곡나루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 관광호텔, 문화및집회시설 등을 조성함에 따라 예상되는 방문자의 장기숙박을 지원하고자 생활숙박시설을 계획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용도계획과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변경하는 주민제안 내용으로, 마곡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수정가결 통과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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