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여부 확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입점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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