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장비·물자 제때 전력화 필수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지난달 30일 군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임 의원측은 2020년 이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테러전담조직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대테러 장비·물자 소요도 동시에 증가했으나 현재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획득체계에서는 대테러 장비·물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제때 전력화를 완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라고 밝혔다. 또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타깃이 되는 주파수에 고의적으로 방해 신호를 보내는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평시 전파차단장비 사용은 불법이라 시험평가, 교육훈련, 장비 정비 등 작전 준비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테러전담조직의 장비·물자 확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파차단장비 사용 허용 범위에 대테러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테러 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인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대테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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