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거래소 2곳 중 빗썸 실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검사 대상으로 빗썸을 선정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빗썸에 이 같은 현장검사 계획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원화마켓 거래소 2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통해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용자보호 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 보관 규제·시장 자율 규제 등을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여부도 중점 검사한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7월 어베일 등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상장 직후 급등,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력이 가격을 일부러 띄우고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겼다는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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