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ㆍ도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 식품은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한다.
명절 특수를 노려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불량 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 단속은 설 명절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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