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박모(40ㆍ여) 씨는 2013년 4월 기존에 쓰던 A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이 끝나 A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B사에 신규 가입했다.
이후 A사에서 기기를 회수해갔다. 그런데 해지하고서 1년도 더 지난 작년 6월 통장정리를 하다가 A사 서비스 대금이 계속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취급을 당해 보는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접수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구제는 2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1건)보다 27.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당 피해 소비자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21.6건이었다. 이어 SK브로드밴드(13.1건), KT(7건), SK텔레콤(6건) 등의 순이다.
피해 건수를 전년과 비교하면 SK텔레콤(9→6)과 SK브로드밴드(14.7→13.1)는 소폭 줄었으며, LG유플러스(18.5→21.6)와 KT(3.8→7)는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 해지접수와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29.4%로 가장 많았다.
또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 일어나는 위약금 분쟁이 17.1%,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돼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분쟁이 14.1%였다.
이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자 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이나 TV·휴대전화와의 결합 등으로 상품구조가 다양해져 계약 내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8.9%였다.
사업자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LG유플러스 79.7%, SK텔레콤 75%, SK브로드밴드 67.6%, KT 56.1%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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