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가업승계란 경영권과 소유권 및 무형자산까지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존속시키며 효율적인 이전을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하지만, 가업승계를 목전에 둔 기업들 가운데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과 대물림에 따른 저항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지난해 과도한 기업 혜택이라는 반대여론에 밀려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 법안이 무산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까다로운 과세 문턱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탓에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종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공제 해주어 조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마련된 법이다. 기업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상속-증여세'등의 승계관련 조세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기술개발 등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아니라도 얼마나 가업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가업승계 세제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으로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절세 규모를 따져 승계절차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단, 관련된 증여-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차명주식, 전환사채, 불법적 차명계좌 등의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편법적인 증여나 매각 등의 악용 사례 역시 피해야 할 대목이다.가업승계를 목전에 둔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증여, 상속을 감안하여 사전상속/사전증여 등의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기업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이를 위한 부동산, 주식, 기타 주요재산 등의 실제 가치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기업실정에 맞는 분산증여, 수익자산,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증여 계획 등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상기와 같이 예측된 플랜이 없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분할 관련 시비, 유류분 침해 여부,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세법상 실익을 취하면서도 경영시너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승계 절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기업상황에 적합한 가업승계 프로세스, 동종업계 사례 등 가업승계 절세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life.mk.co.kr )나 전화(1800-944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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