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명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군의 SNS를 분석해, 학원 강사, 선배까지 총 4명의 피해자가 있음을 밝혀냈다.
A 군은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7가지 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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