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료를 추행해 징계 중인 경찰이 길거리에서 또 여성을 추행했다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 씨는 피해 여성 일행이 신고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지난 4월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 징계 중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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