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배우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 매니저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한효주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와 윤씨에게는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황씨에게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효주의 전 소속사 현장 매니저였던 이씨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한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 20장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윤씨, 황씨와 공모해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지난해 10월 이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사진 1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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