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신장용 민주당 의원(수원시 을)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6일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신모 씨를 지역 사무실에 채용한 것처럼 꾸며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수원을 경선 상대 후보자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경기발전연구소 채용 등 매수 의사를 밝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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