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 178만명은 간이과세제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체납 또는 탈루가능성이 높아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177만9011명으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가세를 간편하게, 낮은 세율로 낼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동안 각종 체납과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래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0%의 세율을 적용해 구한다. 이를 통해 산출한 세율은 0.5~3%로 일반 부가세율인 10%보다 크게 낮다.

2013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간이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560만9470명 중 31.7%를 차지한다. 개인사업자 10명 중 3명이 매출액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라는 의미다.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2010년 182만8101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로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율은 30% 초반대로 점차 하향안정화되고 있다.

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영수증 외에는 수입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들 자영업자의 매출이 실제로 4800만원이 안되는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많다.

월 매출이 400만원이라면 이익률이 20%라고 해도 월 소득이 80만원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178만명이나 되냐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 훌쩍 넘는 97만3679명은 연매출이 1200만원이 되지 않는 면세자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