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춰진 15일 열릴 전망이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오전중에 출석해 법원의 영장심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해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잡혀 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곧바로 수사관을 보내 이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강제 구인절차에 착수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변호인을 교체한 뒤 사건내용 파악 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이 전 회장이 출석 의사를 밝혀온 만큼 구인장을 집행하지는 않을것”이라며 “내일 오전에는 출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의 구인장 기한은 16일까지다.
만약 이 전 회장이 1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이 재차 강제구인에 나서게 되며,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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