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과 통장을 대우건설 측이 가압류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입주자들은 시공사 대우건설의 철근 부실시공으로 인해 분양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자, 미입주자들의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 대납을 대우건설이 중단하면서 갑작스런 가압류라는 대우측의 조치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입주자들은 부동산ㆍ통장 가압류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마저 입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청라대우푸르지오 미입주자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미입주자들의 부동산과 통장을 가압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미입주자 세대는 60여 가구이며, 통장 압류는 미입주자의 70~8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입주자들의 중도금 납부로 입주를 강요하기 위한 조치인데다가, 대출 이자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낙인될 수 있는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한 비책이라고 미입주자들은 밝히고 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아파트 분양가 평균 6억원(1가구 기준) 대비 10%(6000만원) 정도다. 대우건설은 분양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중도금 보증인으로서, 불어나는 대출 연체 이자에 대한 조치로 가압류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입주자들은 “브랜드를 가진 국내 건설회사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통장을 가압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입주자들은 가압류 때문에 부동산 매매도 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마저 입출금이 막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김상일 위원장은 “입주 만료기간을 연장한 지난 15일 이후라면 모를까, 입주 기간 중에 가압류 행사를 하는 것은 미입주자들의 뒷통수를 친 것”이라며 “철근 부실시공으로 귀책사유의 원인을 제공한 대우건설이 제때 중도금 대납을 했다면 연체 이자로 인한 이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 당시 준공후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가압류는 미입주자들의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채권추심에 의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751세대의 청라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는 지난해 3월말 정식 사용 승인을 앞두고 설계보다 구조물에 철근이 적게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부실시공 논란이 일어었다. 대우푸르지오아파트는 4개동 751세대로 현재까지 200세대 이상이 입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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