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 대책위원장과 감정평가사가 공모해 아파트 감정평가액을 낮춘 사실이 드러나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부동산 감정가를 시세보다 낮춰 책정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김모(56) 씨 등 감정평가사 3명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허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로 5억8916억원을 준 아파트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66)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의 분양 제한이 풀리자 600세대에 대한 분양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세입자인 윤 씨는 2011년 1월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나, 임대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한 2013년 7월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해지자 분양전환 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법인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아파트 감정평가 금액을 당시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2조5000억원보다 낮고, 국토해양부가 타당성조사 결과 제시한 적정가격 1조 8000억원보다도 훨씬 낮은 1조720억원으로 작성했다.

그러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반대로 평가액을 900억원 올린 1조1620억원으로 조정해 감정평가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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