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대상 ‘부상’
인천 ‘부동산투자이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 지역ㆍ대상ㆍ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내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과 관광펜션, 골프빌라, 별장, 기업 보유 아파트를 오는 2018년 4월까지 구입할 경우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를 허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무엇보다도 논란이 됐던 계약해지분과 회사 보유분 전세분까지 포함되면서 자치단체가 미분양으로 인정하는 부동산도 모두 해당됐다.
지난 2014년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 959가구를 비롯해 영종지구 836가구, 청라국제도시 325가구 등 2120가구이다.
특히 대상사업지만 33개 사업장이다. 이에 편승,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E-인베스트 코리아(E-INVEST Korea)’ 부동산 투자박람회는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와 금융권 투자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국인들과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건수가 없었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이번 부동산 투자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영종지구의 미분양아파트 2채가 팔렸고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더샾그린워크 3차에서 1건의 계약만 체결됐을 뿐이다.
규제 완화 전까지 부동산이민제로 인한 투자실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전남 여수, 부산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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