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자동차 수리비 공개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주요 정비사업에 대한 공임비를 공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로 공개해야하며 주요정비항목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자동차 수리비는 공임료에 부품 가격을 더해 정하는 것으로 이 공임료는 표준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구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안내문을 이미 지역 내 181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우편 발송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지도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