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최근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제보센터(www.brandpolice.go.kr)를 통해 접수되는 위조상품 제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3056건으로 지난해 대비 21%가 증가했으며 이는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2011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들 신고 건수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부분 단속이 쉽지 않는 온라인상으로 숨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절차가 수반되며 정품여부 감정은 해당 제품의 상표 등록권자만 권한이 있어 특허청이 상표권자에 의뢰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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