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과징금 부과 현실화

일률적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된 보험사의 기초서류의무 위반에 대한 차등 제재가 다음달 첫 적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이 개정한 기초서류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차등 부과가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제재심의위에 기초서류 의무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1곳과 손해보험사사 5~6곳이다.

기초서류란, 보험사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다. 금융당국에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가해진다.

예를 들어 신고한 내용에는 상품 판매방식을 인터넷(인바운드 방식)으로만 판매하기로 해놓고, 텔레마케터(TM) 또는 설계사 등 모집조직을 통해 판매하면 기초서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기초서류 관련의무를 위반하면 일괄적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매출)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기간 등에 따른 과징금 조정 요건과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과징금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해 기초서류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위반 행위의 경중과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조정비율을 세분화하고,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토록 하는 등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표 참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초서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경중 및 고의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용토록 하다보니 논란이 적지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고의 여부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비율을 구체화해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에 그 동안 처리되지 못한 기초서류의무 위반 건이 모두 심의될 예정“이라며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첫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