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조정제도 개선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얻은 개인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자를 뺀 잔액의 원금 50%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이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채무조정 금액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고쳐 올 상반기 중 이처럼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이 채무조정때 이자 감면 외에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조정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김태임 금감원 팀장은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저축은행 한 곳만 채무가 있는 서민의 재기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규정상의 허용으로 실제 원금 감면 여부는 각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성실 이행자에게는 남은 채무의 일부(10~15%)를 추가 감면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한다.
한석희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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