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오전 ‘크림빵 뺑소니’ 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먼저 피의자 허모(37)씨의 부인을 보상금 지급 대상 후보로 고려했지만 피의자 부인의 신고는 범죄사실을 신고했다기보다 자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CCTV 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올린 시민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사고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이례적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경찰은 또 같은 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수한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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