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부산 및 여수항만공사가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부산ㆍ여수광양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총 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5차례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때 전년도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는 정부 지침이 아닌 인건비가 인상된 해당 연도 기준으로 성과비를 산정했다. 또 전년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취지와 달리 해당 연도 입사자도 성과급을 받았다. 이렇게 과다 지급된 금액이 6억8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명절과 창립기념일 등에 개인당 10만~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정부가 정한 총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넘겼지만, 지출 내역을 급여성 복리후행비 항목 대신 행사비 등으로 편법 운영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원래 지급 대상자가 아닌 신규 입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미 지급한 직원에게 다시 지급한 사례도 나오는 등 초 2억1700만원을 부당지급했다.
또 사옥관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업체명을 수정액으로 가렸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사는 가장 비싼 금액을 써낸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됐고 2년간 3억4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과다 지급된 성과급 환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등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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