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된다. 또한 귀농인 등 신규농의 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되는 등 농가소득 보전이 강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쌀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우선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귀농인의 영농여건 및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농업법인을 통해 영농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합리화 한 결과다.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m²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m²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단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준)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돼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규모화 유도 및 쌀 품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했다.이밖에 쌀 직불금 승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또한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된다.올해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ha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2014년산 쌀의 수확기(10월~익년 1월) 전국 평균 가격이 16만 6198원/80kg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급단가 4226원/80kg (26만 6240원/ha 내외) 수준을 적용하여 총 1930억원 정도의 변동직불금을 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최근 3년간은 수확기 쌀값이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4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4년 만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다.변동직불금은 작년 쌀 직불금 등록자 중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쌀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됐으나 올해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가능한 설날인 오는 19일 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쌀 직불금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 신청 방식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