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사진)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검은 19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치사의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됐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다.
박 후보자는 1, 2차 모두 수사팀에서 일했다. 당시 수사팀은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으나,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포기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곧 퇴임 예정인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달 21일 임명제청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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