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원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주 법원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첫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는데, 국가가 책임이 없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관리에 소홀했기에 가습기 살균제가 유독성 물질을 품고 유통된 것 아니냐”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방샐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피해대책에 나서야 하며,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란 점을 다시 상기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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