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얻은 개인 채무자들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자를 뺀 잔액의 원금 50%를 탕감받을 수 있다. 소외계층은 한도를 늘려 70%까지 감면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고쳐 상반기 중 저축은행이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채무조정 금액 범위도 확대하는 채무조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채무조정은 장기간 채무 등 부실화된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대상 및 조정방식이 제한돼 신용회복 지원이 절실한 고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이 채무조정때 이자 감면 외에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조정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규정상의 허용으로 실제 원금 감면 여부는 각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12회차 이상 성실 상환자가 채무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한다.
부실화 이전에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5억원에서, 개인은 6억원, 개인사업자는 50억원, 중소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하거나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대출 거절 사유 고지 방법도 바뀐다. 신청 고객에 한해 대출 거절시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사유를 설명해주기로 했다. 대출 상담시에는 창구에서 즉시 거절 사유를 설명토록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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