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 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조 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ㆍ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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