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민주당 등 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강력한 개혁안과 차이가 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여야 4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했지만, 청와대와 국정원은 여전히 국회의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필요한 개선안은 전혀 없이, 내부 운영차원의 개선방안만 보고됐기 때문이다. 즉 입법권을 가진 국정원 개혁특위의 개입없이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셈이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다. 국정원은 자체개혁안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수집의 구체적인 방법은 ‘관행’에 의한 것일 뿐 국정원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남재준 원장이 동의하면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
직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법을 고칠 필요 없이 내부운영규율만 바꾸는 선에서 마련됐다. 현행 국정원법은 정치개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국정원직원법도 직원들이 취임선서에서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라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현직원은 정치금지 서약을 하고, 퇴직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정당가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금지하는 게 국정원이 내놓은 해법이다. 정치개입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강화도 현행 국정원법의 조항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법개정이 아니라 감찰실 내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대치했다. 적법성심사위의 독립성을 위해 법률보좌관실 산하에 설치하고, 외부 파견 검사 2명이 주도하도록 했다.
변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제반 업무에 대해 미리 법률 검토를 하는 내용의 ‘준법통제회’를 두기로 한 것은 각 부서별로 민감한 사안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전에 법률조언과 자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운영상 개혁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한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대신
국정원은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즉 방어심리전을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으로 제한한 것이다. 방어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도 금지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도 이날 자체 개혁안에는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이 공개되면 국정원의 활동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업무상 보안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국정원법 12조는 국정원의 세출예산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비밀활동비의 경우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점은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확인됐다. 남 원장은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 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다”면서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최정호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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