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사실혼관계 동거인의 사채 빚을 대신 갚아줬더라도, 차용증 등을 쓰지 않았다면 금원대여로 볼 수 없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A(51ㆍ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결별한 B(52)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B 씨의 사채를 갚아줬고, 그 당시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B 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A 씨에게 매달 100만원을 보내줬는데 관계가 유지됐다면 이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던 A 씨는 2009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지방군청공무원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A 씨는 이후 2500만원 상당의 B 씨 채무를 갚아주고 아파트 구입 비용 및 차량 구입 비용 일부인 1300만원도 추가로 건넸다. 이들의 사실혼 관계는 2년 여 동안 지속됐지만 사이가 점차 나빠져 결별하게 되자 A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같이 살기 위한 아파트 구입과 A 씨가 주로 타고다닌 차량 구입에 사용한 1300만원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B 씨의 채무를 갚기 위해 준 2500만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라며 “B 씨는 A 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다며 2500만원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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