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은 설 명절(19일)을 맞아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가격 공개 등을담은‘설민생안정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지원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시키고,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해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설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한다.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업체의 상여금 지급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특별지원 기간동안에는 서류제출 없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등 모두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이번달 중순부터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
오는 17일까지 조기, 돔, 명태 등 17개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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