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면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4일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 18명이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다른 수험생들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 문항은 지문이 잘못 돼 정답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윤태 변호사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00명의 피해학생이 지난달 19일 부산지법에 23억4000만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김한철 변호사는 “45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앞으로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세계지리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뒤늦게 표준점수 3점이 올라간 학생들이 1만8884명이고, 현재 진행 중인 2015학년 정시입시가 마무리되면 소송 참여학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2013년 11월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유럽연합(EU)에 관한 설명 가운데 맞는 것을 고르라”는 것이었다. 수능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NAFTA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급증했고 ▶EU는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내용을 정답(②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지문과 함께 나온 지도에 ‘2012년’이 표시돼있어 NAFTA와 EU의 상황은 2012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한국 통계청 자료에는 2012년 총생산액은 NAFTA가 EU보다 크다고 돼있다. 언론에서 잇달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NAFTA, EU에 이은 세계 3위 규모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도 이 같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제오류를 인정했다. 평가원은 10월 31일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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