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사무실을 열고 공식 출범해 우리나라 노동운동 조직의 정점에 서서 ‘노동자의 성지’으로 인식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영등포구 대영빌딩으로, 2010년 지금의 중구 정동 경향신문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긴 이후에도 굵직굵직한 노동·공안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공권력 집행 대상에선 제외돼 왔다.
이런 이유로 노동사건에 연루된 노조 지도부 등은 민노총 사무실에 몸을 숨기는 일이 많았다.
2009년 11∼12월 철도파업 때도 수배 중이던 김기태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일주일 이상 피해있었다. 당시 경찰은 김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민노총 건물에 지닙하지 않았다. 파업을 끝낸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9월에도 수배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할 때에도 1~2일간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에 경찰이 배치됐을 뿐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조계사로 대피했다가 다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경내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 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렀고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일 주일여간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검문검색을 벌인 적은 있지만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철도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바뀌면서 사회 경제적 파장이 큼에 따라 경찰이 강경기조로 돌아섰다. 일요일인 이날 오전 TV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은 대규모 경찰 병력을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에 투입해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엄연한 불법 파업인 만큼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곳이 명동성당 같은 곳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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