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소속 교육장·장학관 등에 대한 징계사무는 교육공무원법령 등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체단체 사무가 아니다”며 “교육부 장관이 이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다만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돼 당초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이번 결정이 개정된 법률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전북과 경기도교육청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제로 기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관내 학교에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들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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