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리비 부풀리기 폐해 차단
정부와 손보업계가 자동차전문정비업체들의 자동차 수리비 견적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4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손보협회 등 각 손해보험사들은 날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크게 4~5가지로 압축하고, 조만간 정부와 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자동차전문정비업체들의 자동차 수리비 견적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차 수리가 가능하지만, 일명 카센터라 불리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엔진오일과 같은 소모 부품 교체작업만 가능하다. 특히 외제차를 주로 취급하는 퀵샵들도 차수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련법상 자동차 수리비 견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차주와 카센터 및 퀵샵업자들간 공모 등 수리비 부풀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차 수리 가능여부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견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수리비 과잉 견적 행태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정비업체 중 종합정비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체는 약 5700개, 카센터인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4만개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에 이르는 카센터들이 특별이익 편취를 목적으로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보험사기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란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하기 위해 견적서를 떼는데 부당할 정도로 과도하게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며 “더구나 차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규정도 없어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현행 미수선수리비(차를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에 대해 현금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수리를 원칙’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표준약관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차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수리비 부풀리기 등으로 누수되는 보험금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여타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가 특별이익 편취 등을 노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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