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안전행정부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경남, 전남)를 대상으로 인ㆍ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행부는 적발된 지자체 중 부산 서구, 부산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선 ‘기관 경고’ 조치했고, 공무원 36명에 대해선 행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부당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법적 요건을 갖춘 인ㆍ허가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가 11건,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 사례가 10건, 행정기관의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불편 가중 사례가 8건, 기타 국민불편 민원처리 사례가 11건이다.
부산시 서구는 한 건설회사가 신청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 허가’건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었으나 구청장이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지시하자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또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불허가 지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한 건설회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법률상에 근거가 없는 ‘소유자동의서, 가처분권자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려 처분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무사 안일한 민원 처리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심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