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교 경비원 임모(7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숙직 경비근무를 해온 임 씨는 지난 달 18일 저녁 이 학교 학생 A(10)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근무하는 학교보안관으로부터 A양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던 임 씨는 이날 A양을 발견하고 ‘밥 먹고 가라’며 숙직실로 불러들였다. 이어 임 씨는 A양에게 휴대전화로 성인동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A양의 옷을 벗겨 사진을 촬영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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