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백판지 담합 관련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한솔제지는 “백판지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시장으로, 내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답합이 어려운 구조”라며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 봤을 때 고급 백판지 등 담합 혐의와 무관한 제품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내부적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백판지업체 5개 사에 대해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