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백판지 담합 관련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한솔제지는 “백판지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시장으로, 내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답합이 어려운 구조”라며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 봤을 때 고급 백판지 등 담합 혐의와 무관한 제품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내부적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백판지업체 5개 사에 대해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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