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체력 검정, 심층 면접을 통해 연 2회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3년이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준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연령기준 조정=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 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같게 조정된다.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59세 이하로,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 가능자는 60세 이상∼64세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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