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석채 KT회장의 배임혐의와 관련, 검찰이 KT 본사 및 계열사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1일 KT 본사가 있는 분당과 서초, 그리고 광화문 사옥 등 사옥 8군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22일에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등 모두 16곳의 KT 사옥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판 뒤 다시 임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지급하는 등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당시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 “통신사업이 매출 정체 및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초 고발당시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한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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