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안내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본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송모(46) 씨와 이모(49) 씨가 부동산중개업자 문모(53)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씨 등은 2011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문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 전모 씨로부터 아파트 매매에 따른 세금 납부 관련 설명을 들었다. 당시 전 씨는 이들에게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2012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의 설명에 따라 두 사람은 2012년 4월 11억6000만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다. 이들은 아파트 취득금액의 2.2%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내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250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
전 씨가 말한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송 씨 등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 탓이었다. 이에 송 씨와 이 씨는 “잘못된 중개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문 씨와 협회를 상대로 세금과 위자료를 포함 2949만800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 씨와 협회 측의 과실을 인정, 양측이 절반씩 부담해 송 씨 등에게 13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두 사람이 세금을 줄일 기회를 놓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협회도 문 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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