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자전거 이용시민이 많은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얌체 차량 179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자전거 이용시민이 많은 시내 11개 구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한 달간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가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은 자전거도로에 차가 정지할 경우 해당 차량을 1차 사진 촬영하고 5분 이상 주차 시 2차 촬영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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