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시설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법인ㆍ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에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각각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가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가 고용창출로 연결될 경우 3%의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단 추가공제 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0만~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2월1일까지 20일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중 공표되며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