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기초질서 위반 사범으로 총 7만8723건이 단속돼 단속실적이 전년(4만9762건) 대비 5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음주 및 인근소란이 2만2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물투기 2만250건, 광고물무단부착 4050건, 과다노출 274건, 노상방뇨 3986건, 기타 2만792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오물투기와 광고물무단부착은 전년 대비 각각 286.2%, 132.0% 늘어 가장 가파른 급증세를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는 올 들어 기초질서 테마인 ‘3대 시각적 질서위반행위(오물투기ㆍ광고물 무단 부착ㆍ불법 플래카드 개첨)’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 당시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 단속은 274건으로 전년 동기(138건)에 비해 98.6% 증가했다. 경찰청은 과다노출로 단속된 인원 대부분은 ‘바바리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걸 행위로 단속된 인원은 280건으로 전년 동기 14건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었다. 법개정 이전에는 구걸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만을 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구걸 행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을 처벌하게끔 범위가 확대돼 단속건수가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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