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주취자를 유인해 강제로 양주 1병을 마시게 해 혼수상태에 빠트리고 신용카드 등으로 수백만원의 술값을 강제로 결재한 혐의(강도)로 무허가 유흥주점업주 A(53ㆍ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18일 새벽 1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자신들이 운영하는 무허가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손님 B(40) 씨를 유인해 업소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입을 벌려 양주 1병을 들이부어 혼수상태에 빠트리고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등을 꺼내 260만원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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