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교수공제회 사건’의 주범 이창조(61) 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1998년 마치 금융감독원이나 교육부의 인허가를 받은 단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국교수공제회’란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다. 그 뒤 지난해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5000여명의 교수를 상대로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은 뒤 이 중 560여억원을 개인 투자금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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