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교수공제회 사건’의 주범 이창조(61) 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1998년 마치 금융감독원이나 교육부의 인허가를 받은 단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국교수공제회’란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다. 그 뒤 지난해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5000여명의 교수를 상대로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은 뒤 이 중 560여억원을 개인 투자금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